검찰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 부당이득 무혐의"
9개월 수사 끝에 동아일보 관련자 모두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제1부(전현준 부장검사)는 14일 9개월 수사 끝에 이수영 OCI(주) 회장의 장남인 부사장 이모씨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10월 OCI(주)의 폴리실리콘 공장 증설을 위한 1600억원 투자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 8000주를 차명으로 매입한 뒤 되팔아 5억원을 남기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세 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이 회장의 차남 이모씨와 OCI(주) 전 임원 이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의 장남과 차남은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도 위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과 임원 이모씨, (주)동아일보, (주)마이다스동아 등 7명(법인 포함)은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분했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금융감독원이 동아일보사 쪽에 정보를 흘렸다며 수사를 의뢰한 오시아이 김아무개 전 감사는 업무상 미공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김 전 감사가 동아일보사 쪽에 정보를 준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8년 1월 동아일보 임원 이모씨가 회사 자금으로 OCI 주식 115억원어치가량을 매입하면서 50억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것과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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