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사측, 노조집행부 13명 무더기 고소
노조 "김우룡은 고소하지 않고 후배들만 고소"
사측은 고소장에서 "노조원들의 근로제공 거부에 따라 MBC가 각종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노조원들이 건물 출입구에서 김재철 사장과 황희만 부사장의 출근을 가로막아 출근을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어 "피고소인들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인사ㆍ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불법파업을 주도해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끼치고 있으며 위력으로 MBC의 방송 제작 및 방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과 황 부사장은 이와 함께 노조원들이 사장과 부사장의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서울 남부지법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출근 저지를 계속할 경우 1회당 조합에겐 2천만원을, 동시에 조합 간부 18명에겐 각각 200만원씩 물리겠다는 것.
이에 대해 연보흠 MBC 노조 홍보국장은 "김재철 사장이 스스로 약속했던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고소는 하지 않으면서 후배들을 고소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합원들은 의연하게 김 사장 퇴진 운동과 정권의 MBC 장악 음모에 맞선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행 위원장은 “파업 투쟁 김 빼기에 실패한 김재철 사장이 결국 칼을 빼들고 우리 목에 겨눈 것”이라며 “이 정도 탄압에 굴복할 싸움이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김재철의 무자비한 탄압은 오히려 MBC 구성원들만 똘똘 뭉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김우룡을 고소하라는 요구는 외면한 채, 조합 간부들을 고소하는 김재철 사장의 뻔뻔함은 결국 스스로를 옭아매는 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사측의 노조 집행부 고소가 공권력 투입을 위한 수순밟기로 해석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