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사 스폰서' 폭로한 정씨 재수감
"구속집행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 아니다"
부산지법은 이날 정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집행정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대신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직권으로 이날 오후 6시까지로 단축했다.
법원은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의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피고인은 구속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구속집행정지 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을 앞두고 음독자살을 기도했던 정씨는 이날 저녁 구치소에 재수감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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