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스위스 비밀계좌'도 열린다
세금 탈루 의혹자에 국한해 실시할 전망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가운데 금융 정보 교환 규정을 삽입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며 오는 7월 스위스에서 양국간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정보 교환 방식은 우리나라가 무작정 스위스 측에 계좌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금 탈루 의혹자로부터 스위스은행 계좌를 받아서 스위스 측에 계좌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로만 한정될 예정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측의 협상 제의에 미온적이었던 스위스 당국이 오는 7월 스위스에서 만나 최종 조율하자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면서 "그 이전에 실무진끼리 세부 협의를 마치고 7월에 최종 합의에 이르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미국처럼 특정 범위를 지정해 스위스에 계좌 내역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세금 탈루 의혹자로부터 받은 스위스 계좌에 대해 내역을 의뢰해 통보받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에 한.스위스 조세협약이 합의될 경우 양국 간 세부 비준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스위스와 금융 정보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부터 일부 국내 부유층이 스위스 은행에 거액의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지만 스위스와 금융 정보 교환이 불가능해 숨긴 재산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했다.
그러나 한.스위스간 금융 정보 교환이 이뤄질 경우 일부 세금 탈루자에 대한 스위스 계좌 내역 조사를 통해 추징이 가능해지며 이제는 스위스 금고도 안전하지 않다는 강한 메시지를 통해 역외 탈세를 막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는 그동안 금융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해왔으며 1981년 체결한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금융정보 교환 규정이 없어 일부 국내 부유층이 스위스 은행의 비밀금고에 재산을 은닉해도 과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회의에서 조세 피난처 등 금융정보 교환 기피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경고함에 따라 스위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을 토대로 한 조세조약의 금융정보교환 조항을 채택하겠다고 백기 투항했으며 이후 미국, 프랑스 등과 금융정보 교환에 합의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실명제 연내 도입과 함께 케이먼군도, 리히텐슈타인 등 조세피난처와 조세 정보 교환협정 체결을 확대하고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 등을 통해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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