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무죄판결 대대적 보도
이상돈 "기술적 오보는 민주주의 비용"
<뉴스데스크>는 이날 첫 뉴스를 <'광우병' PD수첩 제작진 무죄>라는 메인뉴스로 보도한 데 이어 <PD수첩 제작진 무죄, '무리한 기소' 논란?>, <검찰 "즉각 항소"‥제작진·언론노조 "환영">, <법-검 갈등, 정치권으로 확산> 등 내리 4쪽지에 걸쳐 보도했다.
<뉴스데스크>는 첫 보도에서 "재판부는 PD수첩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모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며 "먼저 주저앉는 소 동영상을 두고 광우병 의심소로 보도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국에서 97년 이후 광우병이 발견되지 않는 건 검사 비율이 낮기 때문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고, 동영상이 공개된 뒤 실제로 리콜조치가 실시됐다는 것"이라며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것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번역 과정에서 왜곡이 있었다는 번역가 정지민씨의 주장은 '제작 과정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정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며 "재판부는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보도도 다소 과장은 있었지만 전체 문맥상 허위는 아니고, 정부 협상단에 대한 비판은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문제가 안 된다고 봤다"고 전했다.
<뉴스데스크>는 또 다른 기사를 통해서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인터뷰를 통해 "기술적인 오보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의 비용으로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도 "(정정 보도 청구의 경우) 보도 내용의 근거가 충분하더라도 부정확한 내용은 정정해줘야 하지만, 형사재판에선 충분한 근거만 있으면 무죄 판결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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