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D수첩> 제작진에 징역 2~3년 구형
조능희-김보슬 PD 징역 3년, 이모 PD 등은 2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조능희 PD 등에 대한 공판에서 "제작진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왜곡 보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 PD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김보슬 PD와 김모 작가에게도 징역 3년을, 이모 PD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피고측 증인으로 나선 이강택 KBS PD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로서 알권리가 있는데 그 당시 우리 사회 공동체, 관료, 언론, 전문가 많은 분들이 자신이 맡은 사명을 방기한 것 아닌가"라며 "문제 제기가 없었더라면 (미쇠고기 협정이) 나쁜 조건으로 됐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PD는 "일부 신문은 오히려 미국 육류협회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다. 정확치 않은 정보를 언론을 통해 내보냈다"며 "만시지탄의 감정이 있었지만, 그 당시 (문제제기는) 시의적절했다"고 덧붙였다.
이 PD는 지난 2006년 10월29일 <KBS 스페셜>에서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미국 쇠고기 보고서'를 제작·방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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