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화일보>의 盧측근 수뢰 보도는 '오보'"
이호철-정윤재에게 각 3천만원 손배와 정정보도 지시
이호철(51)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윤재(46) 전 의전비서관이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민사 14부)은 이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이 <문화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문화일보>는 두 사람에게 각각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고 1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을 지난 16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문화일보>가 정보원의 말만 믿고 이에 대한 별다른 확인조사 없이 보도했다"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원고들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였다거나 이에 대해 내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보면 <문화일보>의 기사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일보>는 지난 3월26일자 1면 <“이호철·정윤재씨도 돈 받았다”>라는 기사를 통해 “검찰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고위직을 지낸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 등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면서 “이들은 노 정부의 대표적인 ‘부산파 386’으로 통한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 보도가 나오자 즉각 이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고, 마침내 승소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법(민사 14부)은 이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이 <문화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문화일보>는 두 사람에게 각각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고 1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을 지난 16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문화일보>가 정보원의 말만 믿고 이에 대한 별다른 확인조사 없이 보도했다"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원고들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였다거나 이에 대해 내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보면 <문화일보>의 기사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일보>는 지난 3월26일자 1면 <“이호철·정윤재씨도 돈 받았다”>라는 기사를 통해 “검찰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고위직을 지낸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 등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면서 “이들은 노 정부의 대표적인 ‘부산파 386’으로 통한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 보도가 나오자 즉각 이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고, 마침내 승소하기에 이르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