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투위, 국가 상대로 104억 손배소
"과거사정리위 권고에도 정부와 <동아> 모르쇠로 일관"
유신시절 동아일보사에서 강제해직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소속 언론인 104명(고인 1명 포함)은 16일 "국가는 <동아일보>에 압력을 넣어 유신독재에 저항하던 언론인을 강제 해직한 일에 대해 사과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동아일보>는 경영이 어려워 사원을 해고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발행 부수나 광고 수입 등에서 타사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는 압도적 1위로 매년 거액의 흑자를 내고 있었다"며 "이는 정권의 압력에 굴복해 자유 언론 실천에 앞장선 언론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변명일 뿐"이라고 <동아일보> 사측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작년 10월 `1975년도 언론인 대량 해고는 중앙정보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므로 정부와 <동아일보>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응분의 화해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으나 아무것도 이행되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며 손배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애초 <동아일보>를 상대로도 소송을 검토했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동아일보>는 경영이 어려워 사원을 해고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발행 부수나 광고 수입 등에서 타사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는 압도적 1위로 매년 거액의 흑자를 내고 있었다"며 "이는 정권의 압력에 굴복해 자유 언론 실천에 앞장선 언론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변명일 뿐"이라고 <동아일보> 사측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작년 10월 `1975년도 언론인 대량 해고는 중앙정보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므로 정부와 <동아일보>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응분의 화해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으나 아무것도 이행되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며 손배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애초 <동아일보>를 상대로도 소송을 검토했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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