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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심도 "<PD수첩>, 광우병 보도 정정보도해야"

3가지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 판결

항소심에서도 MBC 피디수첩이 작년 4월 보도한 광우병 프로그램 중 일부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7가지 내용을 정정 또는 반론보도해야 한다며 MBC 피디수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인은 MM유전자형 비율이 높아 광우병 위험이 크다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독자적 대응을 할 수 없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모르거나 은폐하고 있다는 3가지 내용은 정정보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 발생률을 단정할 수 없고,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생기면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조항에 따라 정부가 수입중단 조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SRM을 놓고 국제무역사무국(OIE)과 유럽연합 등이 제 각각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는 피디수첩의 보도도 일리가 있지만, OIE 기준을 따라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등 5가지를 SRM으로 보지 않는다'는 정부의 다른 입장을 다뤄줄 필요는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재판부는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라고 보도한 것과 미국인 아레사 빈슨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 것은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후속 보도를 통해 정정됐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정보도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정리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성분이 든 의약품과 화장품 등을 통해서도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피디수첩의 주장은 사실 보도가 아닌 평가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해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작년 7월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것과 우리나라 국민이 광우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내용 2가지는 허위로 판단하고 정정보도를, 정부가 SRM 5종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6 11
    엄구라

    광우병은 역사상 최고의 뻥이지
    원정출산한 년이 아직 뇌송송이 안된거 보면.
    아니, 그전에 이미 뇌송송 구멍탁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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