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멋진 재건축하면 용적률 최고 20% 완화"
우수 디자인 10%, 친환경 5%, 에너지절약 5% 완화
도시 미관을 해치는 획일적 아파트 건설을 타파하겠다고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에 따라 서울시가 앞으로 우수 디자인과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설계를 갖춘 서울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용적률을 최고 2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지을 때 우수디자인 건축물로 인정되면 용적률이 10% 완화된다. 또 친환경계획을 수립하면 5%, 에너지절약 건물로 설계하면 5% 완화된다.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면 용적률이 20% 올라가는 셈.
이번 개정에 따라 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 170%→190%, 2종(12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190%(기준 용적률)→200%, 3종 일반주거지역은 210%→230%, 준주거지역 300%→320%까지 용적률이 상향 가능해졌다.
시는 개정된 지침을 오는 2011년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구와 조합은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입안시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인센티브 결정 고시 후 3년 이내 사업인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시는 이와 함께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층수완화가 필요한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 18층 이하로 층수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지을 때 우수디자인 건축물로 인정되면 용적률이 10% 완화된다. 또 친환경계획을 수립하면 5%, 에너지절약 건물로 설계하면 5% 완화된다.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면 용적률이 20% 올라가는 셈.
이번 개정에 따라 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 170%→190%, 2종(12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190%(기준 용적률)→200%, 3종 일반주거지역은 210%→230%, 준주거지역 300%→320%까지 용적률이 상향 가능해졌다.
시는 개정된 지침을 오는 2011년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구와 조합은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입안시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인센티브 결정 고시 후 3년 이내 사업인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시는 이와 함께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층수완화가 필요한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 18층 이하로 층수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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