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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검찰, 김종원 입 막으려 구속 안하나"

'언니 게이트' 축소수사 의혹 제기하며 검찰 질타

<조선일보>가 8일 김윤옥 여사 사촌언니 김옥희씨에게 30억원을 건넨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을 '피해자'라며 구속수사하지 않고 있는 검찰을 맹비난했다. 김 이사장의 입을 막아 사건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조선일보>는 이날자 사설 <'사촌언니' 사건, 단순사기로만 보기엔 석연치 않아>를 통해 "검찰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30억원을 받은 사건을 수사한 지 7일로 3주가 되도록 밝혀지는 건 별로 없으면서 새 의문점만 계속 생겨나고 있다"며, 가장 큰 의문으로 김옥희씨가 김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중 20억원을 공천탈락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대목을 꼽았다. 사설은 "김씨가 김 이사장에게서 받은 수표를 누군가에게 건네줬다가 공천이 여의치 않자 돌려받은 게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김옥희씨가 김 이사장외 다른 이들을 상대로 공천장사를 시도한 정황을 열거한 뒤, "검찰은 이런 공천 비리 사건을 선거사범 수사담당인 공안부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수부에 맡기지 않고 계속 금융조세조사부에 맡겨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특히 김종원 이사장 문제를 거론하며 "검찰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도 '사기'였다. 사기 사건으로 처리되면 30억원을 줬던 김 이사장은 '피해자'로 인정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검찰이 혹시 김 이사장 입을 막기 위해서 김 이사장은 처벌받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를 몰고가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는 것"이라고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김옥희씨 사건은 무엇보다 대통령 인척이 관련됐고, 공천과 관련해 수십억원의 돈이 오간 사건이다. 이런 사건일수록 검찰은 다른 사건보다 10배, 20배 엄격하게 원칙을 지켜가며 수사를 해야 한다"며 "검찰은 이번 정권의 첫 대통령 친인척 비리인 이 사건을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44 10
    bbk

    우리집 손자도 알것다.
    검찰의 역할은 두말할 나위없이 엄격하고 공정해야 국민은 신뢰하고 사회가 안정된다. 지금의 검찰은 /떡찰/ 이나 /푸들/이란 오명을 쓰기에 할말이 없다. 총장은 떡찰이라고 불리우는게 억울하단다. 부끄러움을 모르니 어쪄랴.

  • 19 30
    조중동

    역시
    영악한 조 멍청한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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