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법원 "이주민에겐 분양원가로 아파트 공급해야"

부당이익 취한 토공에 패소 판결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이주하는 주민에게 이주대책용으로 제공되는 아파트는 일반분양가가 아닌 분양원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돼 이주대책 차원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J(83.여)씨 등 4명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8천729만~1억2천108만원)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토공은 2002년 4월 경기도 화성 동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돼 생활근거를 상실한 주민 가운데 일정기간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사람은 택지를 공급하되 보상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일부에 대해서는 주택특별공급대상으로 분류해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J씨 등은 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 통보받고 토공의 알선으로 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각각 일반분양가에 해당되는 1억7천만원(계약면적 110㎡)~2억6천만원(177㎡)을 분양대금으로 지불했다.

이후 J씨 등은 2006년 6월 "이주대책으로 특별공급하는 아파트의 공급가격을 사업이윤까지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양원가를 초과해 받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토공은 "택지.주택건설사업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나 주택을 제공할 경우 토지취득.보상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서 이들에게 일반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으로 주택을 지어 공급할 경우 건축원가만 이주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주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 회복시켜주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준다'는 공익사업법 취지를 비춰볼 때 일반분양자와 동일하게 분양금을 책정한 것은 위법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주자에게 공급하는 아파트 가격은 택지의 원가와 택지조성비, 건축비 원가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며 "이번 사건처럼 분양원가 자료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추계수단(대체방식)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자가 신고한 아파트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인 부동산 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아파트 가액을 정당한 분양대금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