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금감원, 불법금융 업체 38개사 적발

대출관련 허위과장광고, 무허가.편법 투자자문 행위 등 만연

허위 과장광고를 한 대부업자 등 불법금융행위 업체 38개사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은 18일 지난 2월 한 달 간 인터넷에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고 영업중인 대부업자와 투자자문회사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장광고를 게재한 대부업자 및 불법으로 미등록 투자자문행위를 한 투자자문회사 등 불법금융행위 영위업체 38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허위·과장광고 게재 대부업자 14개사 ▲상호 등 변경사항 미신고 보험대리점 10개사 ▲무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7개사 ▲금융기관 상호 및 로고 무단도용 대부업자 4개사 ▲무허가 자산운용업 영위 1개사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 1개사 ▲무등록 대부업 영위 1개사 등이다.

허위·과장광고 게재 대부업자의 경우 실제로는 다른 대부업체보다 높은 대출금리 혹은 동일한 금리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전국 최저금리', '국내 최저이자' 등의 허위·과장 광고문구를 사용해 대부 광고를 했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또 제도권 금융기관과 업무제휴를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상품 취급이 가능한 것처럼 제도권 금융기관과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있다고 허위 또는 과장으로 광고하기도 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무등록 투자자문회사 역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에 의한 투자조언만 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을 대상으로 1:1 개별 투자상담을 하는 등 편법으로 투자자문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대출관련 허위·과장광고 및 편법 투자자문 행위 등 불법금융행위를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버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불법금융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