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계, 공정위의 연봉감액제한 폐지 조사에 긴장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 판정시 폐지된 규정 복원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의 연봉감액제한 규정 폐지 의결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프로야구선수협회, KBO, 프로야구 8개구단 등 프로야구계 전체가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BO 이사회는 지난 19일 야구규약 73조의 연봉감액 상한규정(연봉 2억원 이상 선수는 40%, 1억~2억원은 30%, 1억원 미만 선수는 25% 이상 깍을 수 없다)을 폐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선수협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일방적 결정이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위반하는 행위"라며 공정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27일 "선수협의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외 프로스포츠 사례를 살펴보고, 구단들이 연봉계약을 할 때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 이번 규정을 삭제할 때 선수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공정위가 KBO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선수협의 위법주장을 인용, 불공정 거래로 판단할 경우 삭제된 연봉감액제한 규정은 다시 복원해야 한다. 또한 삭제됐던 연봉감액제한 규정의 복원으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센테니얼과 구 현대선수들의 연봉계약작업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센테니얼의 '연봉 후려치기'가 급제동이 걸리게된다는 의미인 셈이다.
반대로 공정위가 KBO와 8개구단의 손을 들어줄 경우 프로야구판의 구조조정은 더욱 더 탄력을 받게된다.
과거 공정위는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제도와 선수 트레이드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논의 과정에서 선수협의 손을 들어주며 최초 FA 자격취득 기간을 10년에서 9년으로 줄이고, 트레이드시 구단이 선수와 협의하는 데 일조한 선례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공정위가 선수협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미지수. 외국의 프로스포츠의 사례를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수익구조가 취약한 국내 프로스포츠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할때 단순비교는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KBO 이사회가 연봉감액제한 규정 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수협과 일체의 협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 절차적인 하자를 지적할 수 는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단과의 연봉협상에 있어서도 몇몇 스타급 선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선수들은 약자에 까깝다는 사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BO 이사회는 지난 19일 야구규약 73조의 연봉감액 상한규정(연봉 2억원 이상 선수는 40%, 1억~2억원은 30%, 1억원 미만 선수는 25% 이상 깍을 수 없다)을 폐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선수협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일방적 결정이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위반하는 행위"라며 공정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27일 "선수협의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외 프로스포츠 사례를 살펴보고, 구단들이 연봉계약을 할 때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 이번 규정을 삭제할 때 선수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공정위가 KBO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선수협의 위법주장을 인용, 불공정 거래로 판단할 경우 삭제된 연봉감액제한 규정은 다시 복원해야 한다. 또한 삭제됐던 연봉감액제한 규정의 복원으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센테니얼과 구 현대선수들의 연봉계약작업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센테니얼의 '연봉 후려치기'가 급제동이 걸리게된다는 의미인 셈이다.
반대로 공정위가 KBO와 8개구단의 손을 들어줄 경우 프로야구판의 구조조정은 더욱 더 탄력을 받게된다.
과거 공정위는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제도와 선수 트레이드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논의 과정에서 선수협의 손을 들어주며 최초 FA 자격취득 기간을 10년에서 9년으로 줄이고, 트레이드시 구단이 선수와 협의하는 데 일조한 선례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공정위가 선수협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미지수. 외국의 프로스포츠의 사례를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수익구조가 취약한 국내 프로스포츠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할때 단순비교는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KBO 이사회가 연봉감액제한 규정 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수협과 일체의 협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 절차적인 하자를 지적할 수 는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단과의 연봉협상에 있어서도 몇몇 스타급 선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선수들은 약자에 까깝다는 사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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