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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단 하천서 日기준 3배 '다이옥신' 검출

포항제철소에서 다이옥신 검출, 파문 확산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의 산업단지지역 17개 지점의 하천수와 방류수에서 다이옥신 농도를 조사한 결과 포항공단 내 장흥동 동촌교 지점 하천의 다이옥신 농도가 ℓ당 3.6pg(1조분의 1g)으로 일본의 하천기준(1pg/ℓ)을 3배 이상 초과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항제철소에서 다이옥신이 배출되기 때문에 하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하지만 검출 단위가 피코그램이다보니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산시 신길천과 창원시 남천의 다이옥신 농도 또한 각각 1.3pg/ℓ로 일본의 하천 기준을 초과했고 여수시 월내동 폐수처리장 방류수 중 농도는 11.7pg/ℓ로 일본의 방류수 기준(10pg/ℓ)을 넘겼다.

다이옥신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분해가 잘 되지 않아 생체 내에 축적되고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돼 면역력 감소, 암이나 생식기관 이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수질검사를 포함해 대기ㆍ토양ㆍ강바닥 등 산단지역 91개 지점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의 잔류실태를 조사했으며 대기ㆍ토양ㆍ강바닥 중 다이옥신 농도가 일본의 환경기준을 넘는 지점은 없었다.

대기중 다이옥신 농도는 공기 1㎥ 당 0.003∼0.269pg, 평균농도는 0.076pg/㎥로 05년(0.154pg)보다 50% 줄었고 강바닥(0∼37.6pg/g), 토양(0.001∼56.2pg/g)의 농도도 일본의 다이옥신 환경기준(공기 0.6pg, 강바닥 150pg, 토양 1천pg) 이내였다.

다이옥신의 대기 중 농도가 대폭 감소한 이유는 소형 소각로 신설을 금지하고 중소형 소각시설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조사대상에 포함한 불소계화합물(PFOS, PFOA)의 수질 중 농도는 동물실험 결과와 비교할 때 안전한 수준"이라며 "이들 물질은 어류나 조류의 급성, 만성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91개 지점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 61종의 검출 여부를 실험한 결과 다이옥신 등 28종이 검출됐으며 04년 46종, 05년 38종 등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는 다이옥신 일일 허용노출량을 체중 1㎏당 4pg으로, 대기중 다이옥신 농도 기준을 0.6pg으로 설정했지만 수질기준 등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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