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총장 "특혜채용자들 스스로 사퇴하길"
특혜채용 부모들, "본인이 결정할 문제"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해 '특혜 채용된 10명을 직무배제가 아닌 파면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직무 배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직무 배제한 것은 면죄부를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뭔가 강구해 보겠다는 의미에서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21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채용된 자로 제한된다"며 "10명 중 9명이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고, 1명만 이후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저희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분(채용된 당사자)들이 책임지기를 원한다"며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를(하기를 원한다)"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자녀 특혜 채용이 적발된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녀를 사퇴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본인의 의사"라고 답했다.
자녀 특혜 채용으로 기소된 송봉섭 전 사무차장도 같은 질문에 자신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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