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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저작권 위반 작년보다 110%나 급증

서혜석 의원 "인터넷 통해 파일 다운로드 청소년 처벌 늘어"

최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한 청소년이 관련법 위반으로 처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서혜석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0일 청소년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피소 건수는 2005년 2백90건에서 2006년 6백11건으로 1백10%나 증가했다며, 올해에도 7월말 현재까지 4백18건을 기록해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서혜석 의원은 실제로 작년 저작권위반 신고접수 처리과정에서 소송이 이뤄진 건수는 31건인 반면, 신고는 접수됐지만 합의 등을 통해 불기소된 건수는 5백42건으로 전체의 8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직 청소년 피소 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경찰 신고 이전에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전문업체도 성행하고 있어, 아직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청소년들이 크게 피해를 볼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에도 청소년위원회 등 관련부처에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는 물론, 저작권과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 등 사전적인 예방조치가 미흡하여, 증가추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문화관광부가 자체적으로 15개 저작권연구학교 사업,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으로, 청소년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 저작권교육을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기존의 잘못된 인터넷 사용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부지불식간에 저작권 위반자가 되어 경찰.검찰에 불려가 범법자 취급을 받고, 돈을 노린 전문업체 들의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러한 경험은 성장기 청소년의 정서를 위축시키고, 사회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 엄격해지는 저작권 환경을 청소년들이 잘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회와 교육부 등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교육.홍보활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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