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서울의소리>, 김건희에 1천만원 배상하라"
강제조정 받아들이지 않자 1심과 동일한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서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이 모두 거부하자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고, 이에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생활과 수사 관련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이에 공개후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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