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방지법'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말까지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국회윤리위에 등록하기로
이어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올해 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특례 조항을 둬서 현 국회의원들이 올해 5월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6월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천만원 이상만 등록하게 돼 있으나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21대 국회의원 전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자진 신고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은 재석 263인, 찬성 260표, 기권 3표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강제성은 없어 일부 의원은 '소급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과연 자진 신고가 제대로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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