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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이 탄핵 발의하면 당당히 응할 것"

"민주당, 내 책무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탄핵 말해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탄핵 발의시 당당히 응하겠다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기 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며 민주당을 힐난한 뒤,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침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고,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탄핵 추진이 검토될 수 있겠다"고 말했고, 박범계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탄핵은)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면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검토는 해야 하겠다"고 탄핵 검토 방침을 밝혔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20 개 있습니다.

  • 1 0
    법무장관은 헌재권한쟁의 청구자격 없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6251
    ..법안은 검사권한 일부제한이 골자이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행사하지 않는 법무장관은 청구인자격없다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개정한 것은 검사권한침해가 아니다

  • 1 0
    법무장관은 헌재권한쟁의 청구자격 없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6251
    .법안은 검사권한 일부제한이 골자이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행사하지 않는 법무장관은 청구인자격없다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개정한 것은 검사권한침해가 아니다

  • 3 0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한동훈 책임져야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청구인 적격 없음' 각하
    검사 6명에 대해서는 청구인 적격은 인정하면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상 영장청구권에 검사의 수사권이 포함돼있다는 기존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기소권 뿐 아니라 헌법상의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 3 0
    결정문 읽어봐,넌 자격 없다잖아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각하 이유
    그런데 헌재가 야당이 통과시킨 그 법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시키는 법이고
    검사에게 수사권이 헌법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할지 정한다는 확인을 해줬다

    한 장관이 무리하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도 상위법에 완전히 반하는 시행령이 되기 때문..

  • 3 0
    깐죽이

    당당히 임한다?
    당연히 결과를 수용해야지...
    깐죽아

  • 2 0
    법무장관은 헌재권한쟁의 청구자격 없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6251
    법안은 검사권한 일부제한이 골자이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행사하지 않는 법무장관은 청구인자격없다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개정한 것은 검사권한침해가 아니다

  • 2 0
    대법원판결-강제징용 개인청구권남아있다

    ..[대법원판결문]
    개인청구권까지도 완전 소멸 되려면 해당조약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 자체의 포기나 소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연합국-일본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연합국과 그 국민의 배상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청구권의 포기 (waive)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구별된다

  • 4 0
    열불난다. 매국노 개검독재 타도!!

    해줄말도 없고 매국노무색히들 지겹다

    열불난다. 매국노 개검독재 타도~~~!!

  • 2 0
    중국-러시아 세계초강대국 국경선이있고

    미군이 주둔하고있는 한반도평화체제는
    단지 북미간의 문제가 아니며 15000개의 핵탄두를
    운용하는 전세계냉전체제의 종식을
    일본이 경기침체를 벗어나기위해 핵탄두6000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수출하려고 방해하는 상황이므로
    일본과 한국친일매국집단의 속셈을 반드시 막아야한다
    일본의 아바타는 볼턴과 펜스고 국혐당은 그냥 일본극우 대변인

  • 2 0
    친일매국집단핵무장론은=일본핵무장명분2

    핵탄두원료인 플루토늄은 핵발전소에서 우라늄발전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만드는것이므로
    한국이 핵무장하면 npt탈퇴와 외교관계단절과 유엔경제제재도 받아야하고
    원전 핵연료는 암시장에서 조달해야하는데 이것은 미국제재로 불가능하며
    원전은 셧다운되는데 문제는 전작권도 없으면서 한국경제와 증시가
    폭망할수있는 핵무장을 말하는 아무생각없는 가짜보수다

  • 11 0
    내가 말하잖여 ~

    차기 대통령은 여야 떠나서 강력한 대통령이 탄생해야
    이유는 간단해 2028년 쨩깨가 양키새키 밞아 버리고 경제력 세계 1위 등극

    지금도 중국에 밀려서 양키놈 초조하고 설레발치면서 국수주적 만행으로
    한국경제죽이기 노골적으로 도발하는 지금 물러터진 윤석열놈으로는 택도 읍잖여
    그래서 ~ 그 때 이재명이 반드시 대통령자리에 있어야 국익챙기고 핵보유국 탄생

  • 6 0
    울트라 슈퍼맨 이재명

    문재인정권초부터 전해철 잡놈의 혜경궁으로 시작한 이재명죽이기 7년째 맞아
    내공이 이미 하늘을 뚫어 - 물론/ 지지자들도 강력한 슈퍼맨으로 변신에 성공

  • 5 0
    고마워

    ~ 닭치고
    휴대폰 비밀번호나 까봐

  • 6 2
    가막소로고고싱~

    아마도이놈은주둥이때문에
    폭망할꺼같다~
    오만방자에시건방이하늘을찔러...
    이런놈은뜨겁게본때를보여야...

  • 10 2
    지나가다 그냥

    객기인가? 호기인가? 자기자신의 잘못을 교묘한 논리로 위장 포장하네. 공감력 일도 없으며 계속 환상속에서 살기를.

  • 8 0
    하하하

    좀만 더 있으면, 뚜껑 열리겠넹!

  • 8 0
    단심판결로 재심이불가능한 대통령탄핵도

    .박근혜 에게 쓰일줄은 모르고 법안을 만들었을것이므로..
    검수완박-이해충돌방지법-공수처법-언중법도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적용된다..

  • 4 0
    단심판결로 재심이불가능한 대통령탄핵도

    박근혜 에게 쓰일줄은 모르고 법안을 만들었을것이므로..
    검수완박-이해충돌방지법-공수처법-언중법도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적용된다..

  • 4 0
    대법원판결-강제징용 개인청구권남아있다

    .[대법원판결문]
    개인청구권까지도 완전 소멸 되려면 해당조약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 자체의 포기나 소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연합국-일본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연합국과 그 국민의 배상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청구권의 포기 (waive)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구별된다

  • 4 0
    대법원판결-강제징용 개인청구권남아있다

    [대법원판결문]
    개인청구권까지도 완전 소멸 되려면 해당조약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 자체의 포기나 소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연합국-일본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연합국과 그 국민의 배상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청구권의 포기 (waive)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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