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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각계 의견 경청하고 숙고"

尹대통령, 수차례 부정적 입장 밝혀...'거부권 행사' 할듯

대통령실은 23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양곡관리법 통과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일 도어스태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양곡관리법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정부의 재량사항으로 맡겨놔야지,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점점 줄여가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나흘 뒤인 24일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이로운지가 유일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것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어느 정도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가격의 안정과 우리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임기 첫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의 거부권 행사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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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양곡관리법 국회통과

    양곡관리법 국회통과 잉크도마르기전에 윤씨이놈이 거부권 행사해 무력화 시킨다고 어디 한번 해보자 성난 농민들 쇠시랑 낫호미들고 용산 집무실 처들어가 윤씨요놈을 박살을 내버릴거다 거부권 행사하면 국짐농촌지역구 도 박살을 내버릴거다 농민과 적대관계 윤씨은 500백만명 농민과 왼수져봐라 돌아오는거는 너은 골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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