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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상혁 방통위원장, 농지법 위반 사실이면 책임져야"

<조선닷컴> 보도 계기로 임기 1년 남은 한상혁에 퇴진 압박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조선닷컴>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사실이라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임기가 1년 남은 한 위원장에게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

국회 미디어특위에서 활동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한 언론을 통해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선닷컴>은 이날 한 위원장과 그의 형제들이 소유중인 대전 소재의 토지에 농막이 2층 규모로 세워져 있고 진입로도 조성돼 있는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의원은 "해당 언론은 농막의 기준을 빠듯하게 맞춘 건물엔 농사의 흔적은 물론 작물도 없을 뿐더러 바비큐그릴과 테이블, 조명까지 설치돼 있어 별장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고 보도했다"며 "농막은 농업용지에 허용되고 애당초 농민의 농작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곳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엄연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매체는 농막이 위치한 토지의 평당 시세는 300만 원 정도로, 인근에 메모리얼 파크가 들어선다는 개발 호재가 생기면서 최근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지역 주민의 말도 덧붙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엔 장관급 인사의 법 위반 사건이라 그 심각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한 위원장은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은 물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철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대전시 덕명구 소재 전·답은 1984년 매입해 소유하던 선친으로부터 2020년 1월 공동상속(동생 포함 총 5인) 받은 것"이라며 "해당 토지는 대전에 거주해 영농이 가능한 셋째 동생이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위탁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사에 언급된 농막은 선친께서 기준에 맞춰 연면적 18㎡(약 5.5평)로 설치한 것으로, 농지법령에 따라 2018년 5월 10일 관할구청(대전 유성구)에 신고했다"며 "위 농막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이후 별도의 시설변경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남가희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5 1
    염병

    국힘당아 농지법위반 너네 당에 깔렸잖아.어찌 저리 철판을 깔고 다니냐?

  • 2 0
    조까

    어디 한두 쉨끼가

  • 1 1
    주가조작녀

    구속을 미루는 저의가 뭐냐?

  • 3 1
    ㅋㅋㅋ

    11년 농부인 먼재앙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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