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수색영장에 '이재명-김혜경' 피의자 적시. "국고손실 5억5천"
경찰, 이재명 부부를 국고손실 혐의 공범으로 규정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이 고문과 김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국고손실 혐의의 공범이라고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이 고문과 김 씨,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 등을 국고손실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이 검토 중인 국고손실액 규모는 법인카드 횡령과 관용차 렌트 비용, 배 씨의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서 근무했던 11년 치 급여 등 5억5천만원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최지현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인카드 6천700만 원, 관용차 렌트비와 기사 인건비 1억8천500만 원, 배 씨와 제보자 인건비 3억 원 등 총 5억5천200만원을 이 고문 부부가 유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당시 국민의힘이 이 고문과 김 씨를 피고발인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영장에도 이름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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