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장동 공익감사청구 각하. 국힘 "정권 도우미로 전락"
감사원 "수사중인 사건인 데다가 청구시점도 경과"
감사원은 결정문에서 "감사 청구된 사항들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공소사실과 동일하다"며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은 감사청구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 청구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수사·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는 게 감사원측 설명이다.
감사원은 또 "청구사항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체결한 2015년 6월 사업 협약과 주주협약에 관한 것인데, 이는 감사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했다"고 덧붙였다. 2015년 협약에 부지 수의계약이나 매매가 산정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주요 '사무 처리'가 이때 이뤄졌다고 보고, 이후 변경사항은 부수적이라고 판단한 셈.
앞서 김은혜 의원 등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의 특혜 의혹, 성남의뜰이 대장동 원주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의혹 등을 감사해달라고 청구했다.
감사원의 감사청구 각하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본부 허정환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바른 나라’를 위해 ‘바른 감사’를 하겠다는 감사원이 ‘정권 재창출’을 위한 ‘도우미 감사’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대장동 비리는 대통령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으로 온 국민이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중대한 사건이자 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질 리더를 국민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긴급히 감사에 착수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라며 "아울러 대장동 토지주, 피분양자 등 수 많은 사람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넘어 재산을 약탈당하고 전 국민의 공분과 의혹을 사는 건이다. 이보다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어디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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