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조사는 불가”
“감사원법에 위배", 국민의힘 궁지 몰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감사원법’ 등 관련 법‧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 제24조(감찰사항)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한 경우에도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이처럼 공식적으로 '조사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꼼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욱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민주당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며, "당 대표로 당선된다면 어느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지에 대해 최우선 과제로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하나의 기준이 되지만, 그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같은 곳에 부동산 검증 기능을 추가해 상설기구화하면 어떠냐 하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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