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고가 양주 제공' 김한정에 '의원직 상실형'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대로 형량 선고
1심 법원이 15일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의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정(남양주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원 상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재선인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 7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이 검찰 구형대로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당시 참석자들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들로 회원 수가 각각 1만명, 2만명에 달해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2016년 총선 때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재선인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 7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이 검찰 구형대로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당시 참석자들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들로 회원 수가 각각 1만명, 2만명에 달해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2016년 총선 때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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