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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고가 양주 제공' 김한정에 '의원직 상실형'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대로 형량 선고

1심 법원이 15일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의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정(남양주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원 상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재선인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 7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이 검찰 구형대로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당시 참석자들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들로 회원 수가 각각 1만명, 2만명에 달해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2016년 총선 때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0 0
    어차피

    2심가면 다 가꾸로

  • 1 0
    대단하다

    떡검,떡판들.

  • 4 0
    총 5명이네! 그럼 n/1로 나누면?

    검새 니네들도 그렇게 나누니까
    97만원이라 했잖아!
    70만원을 5명으로 나누면?
    이 검새 판새 색히들은 유치원애들도 답할 수 있는 걸,
    그냥 무조건 때려잡네!
    180석 민주당색히들은 뭘하고 자빠져 있냐?

  • 7 0
    짝눈으로 세상을

    보~지말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자.
    국짐이건 민주건 선거 사범은 무조건
    의원 면직 시켜야 답이다.

  • 15 5
    안봐도 유튜브

    민주당은 무조건 실형.
    국짐당은 무혐의.
    잘하는 짓이다.
    #나는 대한민국 판검사를 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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