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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검찰 송치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 부당개입 혐의

경찰이 24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관련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시장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간 경기도의 수사의뢰에 따라 수사를 해왔다.

함께 입건된 나머지 6명은 남양주시청 소속 공무원 등이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앞서 시청 내부게시판을 통해 "감사실장을 공모했고 자격 요건 중 변호사가 있었는데 급여 기준 등 현실적 문제로 변호사 채용이 무척 어렵다"며 "마침 우리 시 시민리포터로 활동하던 변호사에게 응모를 안내했으나 채용 과정은 정당하고 공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채용된 당사자가 겸임 금지의 의무를 위반해 직위해제 됐고 이후 '채용 비리'를 주장했다"며 "현재 수사 중이니 곧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조광한 시장은 전날 감사중인 경기도 조사관들에게 철수를 통고했고, 이에 경기도는 조 시장의 행위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법적대응을 경고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다. 조 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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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5 0
    역시

    더불어해처먹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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