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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례식장-결혼식장-콜센터 등 집합제한 명령

1일부터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

경기도가 도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재확산에 따라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에 대해 1일 오후 3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제한은 쿠팡 부천물류센터에 내린 집합금지보다는 약한 것이나, 해당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며 사업장 공통 지침 및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등 통제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는 집합금지, 고발, 구상청구 등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일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명령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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