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위 "조사기준 위반한 <리얼미터>에 과태료 1천500만원"
통합당 "<리얼미터>의 위반이 누적된 결과"
여심위는 20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교통방송> 의뢰로 조사한 전국 국회의원 선거 정당 지지도 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 제8항 제2호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제1항, 제2항, 제8항, 제12조에 위반된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21일 이와 관련, "이례적으로 엄중한 조치"라며 "해당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했으며, 조사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조사자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관위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통합당은 그러면서 "그간 <리얼미터>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를 ‘시의적절하게’ 내놓는다는 의혹을 받았다"며 "최근까지 <리얼미터> 조사분석본부장을 지낸 권순정씨는 조국백서 제작 후원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포털 사이트에서 <리얼미터>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가 ‘조작’이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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