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국회 30일 회기로 합의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조만간 처리될 듯
여야는 3일 검역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회동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임시국회는 30일 회기로 열리며 구체적인 일정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한표 한국당 수석부대표는 "이번 임시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상임위 활동, 본회의 통해서 주요 법안 의결까지 구성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검역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원유철 의원이 발의한 검역법 부분은 사후에 대한 부분이라, 예방과 사후 처리를 묶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법이 빨리 상임위와 법사위 통과해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국민도 걱정 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한국당은 지난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의 4+1 협의체의 예산안 처리와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날치기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회동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임시국회는 30일 회기로 열리며 구체적인 일정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한표 한국당 수석부대표는 "이번 임시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상임위 활동, 본회의 통해서 주요 법안 의결까지 구성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검역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원유철 의원이 발의한 검역법 부분은 사후에 대한 부분이라, 예방과 사후 처리를 묶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법이 빨리 상임위와 법사위 통과해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국민도 걱정 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한국당은 지난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의 4+1 협의체의 예산안 처리와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날치기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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