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1심서 징역 1년
무죄선고 받은 권성동과 달리 유죄 판결 나와
염동열(59)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염 의원이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을 부정 채용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본인의 친인척이나 측근의 채용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지자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은 과거 선거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거나 향후 선거에서의 지지 등을 기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부정채용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불합격자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있을지도 의심스럽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나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에서 갖는 위치 등을 고려해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책임을 보좌진에 전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인물로는 염 의원 외에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최흥집 전 사장 등이 있다.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인 반면, 권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염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4개 혐의 중 업무방해 혐의 하나만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상세히 밝혀져 무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염 의원이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을 부정 채용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본인의 친인척이나 측근의 채용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지자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은 과거 선거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거나 향후 선거에서의 지지 등을 기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부정채용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불합격자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있을지도 의심스럽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나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에서 갖는 위치 등을 고려해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책임을 보좌진에 전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인물로는 염 의원 외에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최흥집 전 사장 등이 있다.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인 반면, 권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염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4개 혐의 중 업무방해 혐의 하나만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상세히 밝혀져 무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