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이상호, 서해순에 1억원 배상하라"
"서해순의 인격권,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침해"
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김용빈 박재영 이정훈 부장판사)는 29일 서씨가 이 기자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기자가 1억원을 배상하되, 이 중 6천만원을 <고발뉴스>와 공동으로 내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이 기자가 5천만원, 이 기자와 <고발뉴스>가 이 중 3천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것보다 배나 높인 것이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유죄판결 사유들은 그대로 인용하면서 서씨의 인격권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서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1억원으로 증액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와 고발뉴스가 적시한 허위사실은 서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의혹 제기를 넘어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인데, 이를 합리적이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허위사실을 단순히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와 연계된 입법청원 유도, 수사기관에의 공개적 고발, 기자회견 등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우 광범위한 대중이 이씨 등의 주장을 접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영화 상영 금지와 영화에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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