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9일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검사 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이 판결한 뒤,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내리고 석방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은 재판 과정에 성추행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도 마찬가지 판단을 해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서 검사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검토·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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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의 판단은 초딩수준 같다 더 악랄한건 완전범죄자다. 범죄를 숨기려고 정기인사시기 및 원거리 전보조치 등으로 보복인사라는 것이다. 본인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위계에 의한 심정적 싸인을 보내 서검사가 성추행 보복조치로 느꼈다면 이건 성추행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법복을 입고 공정한 저울추를 잡아야될 법관으로서 대단히 불합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본다.
박정희로 부터 박근혜 때까지 검찰간부들은 무슨짓을 해도 면죄부를 받았다. 동물짓을 하고 뇌물3억받은 김학의도 무혐의불기소! 이러다보니 안테근이 안경 너머로 서검사 추행하였다. 항의하니 지방으로 귀양보냈다. 이것이 죄가 아니된디니 대법원인지 대 자비원인지 햇갈린다. 쥐바기처럼 3년더 죄를 추가해야 정상이거늘! 가재는 게편이라더니! 이래서 4법부가 개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