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행' 손석희 벌금형 약식기소. 김웅은 '공갈'로 기소
고발 1년만에 수사결과 발표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강종헌 부장검사)는 이날 손 대표를 폭행 등의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벌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 손으로 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씨는 곧바로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으나 거절하자 폭행했다"며 관련 동영상을 공개한 뒤,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손 대표 측은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며 김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공갈미수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해 정식재판에 넘겼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