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받은 국정원 특활비도 뇌물이다", 파기환송
2심 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박근혜 형량 높아질듯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확정 형량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원을 수수한 것은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2심은 이중 일부를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해서도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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