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집행유예→벌금형
2심 판결 확정되면 의원직은 유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이날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만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런 행위가 종전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처벌) 가벌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김시곤 KBS국장의 지위와 둘 사이의 관계, 대화 내용 등을 보면 단순한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해경을 비난하는 보도를 당분간 자제해달라거나 보도 내용을 교체·수정해달라고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다른 언론매체에 비해 방송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그 자유와 독립을 엄격히 보장해야 하고, 방송 보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비평하거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절차적 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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