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구속 수감
법원 "범죄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후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와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차 미국에 머물던 김 전 회장은 그해 9월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계속 도피성 해외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데 이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압박하자 2년 3개월 만인 23일 새벽 귀국, 공항에서 체포됐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