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정봉주는 무죄다"
"성추행 피해자 진술, 상반되고 모순된 점 많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정봉주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진술을 하는 데 있어 상반되거나 모순된 점이 많았다"며 "이번 사건의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들을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것과 관련해서도 "<프레시안>의 보도는 피고인에 대한 낙선 의도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허위보도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한 기자회견 및 형사 고소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여 이번 사건 각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보도에 대한 반박의 목적으로 한 자기방어적 성격이 짙어,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자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며 지인들과 악수를 나눴다. 그는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는 "다음에 하겠다"는 말을 아끼고 법정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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