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비서' 최경환 "한국당, 왜 전두환 감싸려 드나"
"5.18진상조사위원 추천 못하겠다면 인권위-5.18단체에 넘기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들은 진상조사위를 이렇게 장기 표류시켜서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저도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서 '뭐냐, 이게. 법이 시행이 들어갔는데 위원회 출범도 못 하고'. (김 원내대표는) '당내 추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결정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며 "그런데 아마 적당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저번에 법 제정 당시에 청문회 때도 한국당은 진술인조차 못 구하더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한 "자유한국당 내 군 출신 인사들 중심으로 5.18 특수군 문제를 조사하는데 지만원 씨를 추천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던 것 같다"며 "한국당도 공식 의견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자체로도 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사람을 못 찾는다면 다른 야당에 넘기든지 같은 정당에 넘기기가 힘들다면 광주시나 5월 단체 아니면 이 분야에 전문적인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안은 어떻겠나"라며 거듭 압박했다.
그는 나아가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선 "(한국당 추천 위원 빼고) 6명이라도 개문발차를 하자"며 "대통령께서 다른 당이 추천한 6명으로 해서 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사무실도 얻고 조사관도 임명하고 몇 개월 걸린다, 준비하는 기간이. (그러니)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5.18 당시 성폭행을 자행한 계엄군-보안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선 "우리도 공소시효특례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집단학살이나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걸로 돼 있다"며 "이런 성폭행과 같은 반인도적·반인륜적 행위는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법을 제정한달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내란죄를 적용해서 내란행위의 연장선으로, 내란행위의 실행행위나 과정으로 그런 성폭행으로 봐서 처벌한달지 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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