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최저임금, 외국은 국회 동의 얻게 돼 있다"
"최저임금위, 전문성 내세워 사실상 책임지지 않아"
이상돈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배제돼 있어 의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 잘못된 입법을 하면 국회의원 개개인은 선거에서 책임을 지지만 최저임금위는 전문성이라는 것을 내세워 사실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미국, 브라질 등의 국가는 국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어 국회가 무력감을 느끼지 않는다"며 국회 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김영주 고용부장관에게 "이런 문제점에 대해 장관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이에 "다수의 국가가 노사공 3자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면서도 "다만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갈등이 심각해지고 여러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11명이 개정법안을 냈다. 환노위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공유하고 정부도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공 3자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가장 적절하다"면서도 "법제도가 결정되는대로 충실하게 따를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