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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유사기관 설치 사전운동' 선거법 위반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심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단체 회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권선택(61) 대전시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포럼 단체는 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권 시장의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또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도 모두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가려내는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 선거운동을 해 선거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선 "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해선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또 포럼 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약 1억6천만원을 모금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선 "이 가운데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며 파기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이 인지도와 정치적 기반을 높이려는 활동은 당연히 보장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보장된다"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평소에도 정치 기반 넓히는 것을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포럼 성립과 활동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더 심리한 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 만큼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5천963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1, 2심은 "권 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들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4일에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선출됐다.
연합뉴스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자알 하는 짓들이다.

    대전시장이 불법선거혐의로 수사, 재판을 받는데, 웬 경상도, 전라도 타령이냐?
    그리고 조선소사태로 엉망인 거제를 경상도 음식 타령하며 확인사살해야 하겠냐?
    그리고 나는 거제사람 아니지만, 평야를 바탕으로 대지주계급이 번성하여 양념이 화려한 전라도 음식보다는, 대지주계급이 발달하지 않아 단순하거나 담백한 경상도 음식을 더 좋아한다.

  • 20 0
    경상도 음식 조심해라

    콜레라 걸린다 그 지역 개,돼지도 조심하고

    콜레라 예방 요령 국내에서 15년만에 발병한 콜레라 환자가 경남 남해안을 여행하며 회를 먹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남도와 해당 기초 지자체가 감염경로를 밝히고 혹 있을지 모를 추가 감염을 막는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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