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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3년 연속 기준미달

김삼화 "개방형 임용 확대하거나 할당제 했어야"

박근혜 정부 3년간 국가기관의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 기준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관 공무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세부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평균은 2013년 2.63%, 2014년 2.65%, 2015년 2.8%로 조금씩 높아지기는 했지만 법정 의무고용기준인 3%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들 가운데 교육부는 2013년 1.56%, 2014년 1.58%, 2015년 1.77%로 전체 공공기관 중 꼴찌를 기록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무원의 경우는 현행 3%에서 2017년 3.2%, 2019년 3.4%까지, 비공무원은 현행 2.7%에서 2017년 2.9%, 2019년 3.4%까지 높이고, 이에 미달한 국가기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는데 하루아침에 상향된 의무고용률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장애인 수가 적다고 한다면 장애인 대상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든지, 장애인 할당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1111

    ㅎㅎㅎㅎㅎ 정말 멋진표현 이군요

  • 4 0
    ㅎㅎㅎㅎㅎ

    미달돼도 괜찮아요.
    청기와집에 장애가 제일 심한
    지적 장애인 한 명 고용됐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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