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허위홍보 박영순, 구리시장직 상실
선거 앞두고 허위사실 기재한 현수막 걸어
지난해 지방선거운동 과정에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등 허위사실을 게재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경기 구리시장이 10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혐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충족이 완료됐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막바지 시점에 해제요건이 충족 완료됐다는 단정적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문구가 자동반복되는 전광판을 설치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6.4 지방선거 당일까지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이 완료됐다는 문구가 쓰인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선거를 이틀 앞둔 6월 2일부터는 "2012.12 국토부승인으로 GB(그린벨트)해제 진행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3장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혐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충족이 완료됐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막바지 시점에 해제요건이 충족 완료됐다는 단정적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문구가 자동반복되는 전광판을 설치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6.4 지방선거 당일까지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이 완료됐다는 문구가 쓰인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선거를 이틀 앞둔 6월 2일부터는 "2012.12 국토부승인으로 GB(그린벨트)해제 진행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3장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