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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소녀 윤간-살해 미군에 1백년 징역형

법원 "정신적 스트레스, 만행에 대한 변명 안돼"

지난해 3월 이라크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가족과 함께 살해한 미군 병사에 대해 사실상의 종신형을 의미하는 1백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군사법원은 이날 이라크 소녀를 강간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폴 코르테즈 하사에게 불명에 제대와 동시에 징역 1백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코르테즈는 이날 형이 확정된 이후 왜 자신이 그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다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다”며 “소녀의 가족들이 입었을 고통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신과 의사인 찰스 피글리 박사는 “코르테즈와 다른 병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증언했다. 코르테즈와 함께 복무한 다른 병사들 역시 “그의 행동이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이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그러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 같은 만행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코르테즈 하사는 지난해 3월 제임스 바커와 제시 스필먼, 브라이언 하워드와 함께 바그다드 남쪽으로 35km 떨어진 마흐모디야 마을에서 14세 소녀를 강간하고 그의 부모와 7살 난 여동생과 함께 무참히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아왔다.

한편 코르테즈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바커 특기병은 지난해 11월 9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또 스필먼 상병과 하워드 상병은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사건이 밝혀지기 전 전역한 스티븐 그린 역시 켄터키 주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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