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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느 중소기업인의 민원

부도 직전의 기업, 정부와 협의해 회생시켜

작은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은 보통 관련 법률 지식과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편이다. 이로 인해 막상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면 그에 대응할 만한 방법을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최근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민원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민원인은 행정기관으로부터 토사 채취 허가를 받은 후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게 되었다. 민원인은 부도 후 화의 인가를 받아 허가받은 토지를 자력으로 복구하고자 해당 관청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의해 대집행을 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하면서, 복구비 1억 5천여 만원을 예치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민원은 답답한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찾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민원인의 사연은 이렇다. 민원인은 경상남도에서 토사 채취를 하는 작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국도 5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의 성토용으로 산청군에서 토사 채취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토사채취 작업을 중단한 채 허가기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복구설계서 제출과 함께 복구 대집행 복구를 통보하였다. 행정기관은 또 위와 같은 민원인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복구대집행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로 일관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처리되었으나 화의인가를 받았고 채취 허가 만료기간에는 부도 중이었던 점, 복구비로 1억 5천여 원을 일시에 현금으로 예치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기관에게 민원인으로 하여금 건설공제조합의 복구증명서를 발급 받아 직접 복구하도록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 민원은 행정기관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만히 해결되었다.

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무엇보다도 민원인의 사정을 가슴으로 들어주고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하라는 것을 샘삼 느꼈다. 덤으로 자칫 회생 기회를 놓칠 뻔 했던 작은 기업이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보람도 느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의 소리를 국민의 귀로 듣고, 국민의 가슴으로 느끼며, 국민의 발이 되어 뛰어 보람과 아픔을 함께하는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신철영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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