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석방은 법무장관 소관", 사실상 가석방 시사
朴대통령에게 부담되는 '사면' 대신에 '가석방'? 최태원 회장 수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이 사면-가석방 여부를 묻자 "사면에 대해선 들은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석방을 놓고 청와대내에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없었다"고 답했다.
민 대변인은 이같은 답변은 사실상 청와대가 가석방에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몇달 전에 '사면'을 요구했을 때 청와대 반응은 부담스럽다는 쪽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뜩이나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높은 마당에, 재임기간중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마저 깰 경우 박 대통령이 더욱 궁지에 몰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자 최경환 부총리 등은 이번에 형식상으로 법무장관이 전결권이 있는 '가석방' 카드를 들고 나오자, 청와대가 "가석방은 법무부장관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가석방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 부총리 등은 내년초 설이나 3.1절때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가석방이 될 경우 최대 수혜자는 최태원 SK회장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이미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운 상태여서, 형기를 3분의 1 이상 채운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도 대상이다.
반면에 이재현 CJ회장의 가석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이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외부병원에 머물면서 가석방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불구속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을 비롯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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