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혁신위, 군 가산점-계급 단순화 등 권고
한민구 국방 "자체 시행가능안 적극 시행"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18일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2%의 군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같은 골자의 병영문화혁신위 22개 혁신과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우선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복무보상점은 군 가산점을 순화한 용어로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수를 전체의 10% 내로 제한토록 했고 가산점 부여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했다.
또한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 군 복무기간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병-일병-상병-병장' 등 4단계인 병사 계급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고 개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해 병사 특기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심대평 병영문화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오늘 권고안에 대해 국방부는 향후 국회의 국방위원회 및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와 연계해 내년 4월까지 최종 혁신안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혁신위 권고안 중 군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안은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협업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입법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특히 군 성실복무자의 보상 및 군사법제도의 개선, 국방인권 옴부즈맨 제도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같은 골자의 병영문화혁신위 22개 혁신과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우선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복무보상점은 군 가산점을 순화한 용어로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수를 전체의 10% 내로 제한토록 했고 가산점 부여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했다.
또한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 군 복무기간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병-일병-상병-병장' 등 4단계인 병사 계급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고 개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해 병사 특기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심대평 병영문화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오늘 권고안에 대해 국방부는 향후 국회의 국방위원회 및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와 연계해 내년 4월까지 최종 혁신안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혁신위 권고안 중 군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안은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협업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입법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특히 군 성실복무자의 보상 및 군사법제도의 개선, 국방인권 옴부즈맨 제도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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