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의문사 장병 시신 미인수시 3년후 강제화장 추진
김광진 "의문사 입증도 유족이 하라니 황당"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8일 입수해 공개한 '장기 미인수 영현처리 육군추진계획(A수준)' 문서에 따르면, 문건에는 "관련 업무분야 개선 추진, 법령개정 : 3년이상 인수 거부시 화장, 일반사망자 중 개인적 사유 미입증시 국립묘지 안장 등"이라고 적시돼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부모 동의없이 법으로 그 아들 시신을 빼앗아 강제 화장하겠다는 국방부와 육군의 ‘장기 미인수 영현 처리 육군 추진 계획’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 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한 군 당국 책임자 모두를 즉각 징계 처벌하고, 군 사망사고 피해 유족에게 국방부장관이 직접 사과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국방부는 군에서 자살로 처리된 유족이 억울함을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유족이 하도록 구체화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었다"며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가 부대에서 누구로부터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부모에게 이를 세세하게 알아내어 스스로 사망 이유를 입증하라는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지금의 장기 미인수 영현 18구와 더불어 최장 43년째 군 병원 창고에 역시 방치되어 있는 133기의 유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국방부는 즉각 그 유족이 원하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제화에 나서고, 이를 위해 국방부 장관이 유족과 직접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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