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는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출국금지 당해
세모그룹 부도후 세모 계열사 인수해 청해진 설립
세월호 침몰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모그룹 오너였던 유병언씨 일가를 출국금지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를 운행하는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오너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유 전 회장의 두 아들로 최대 주주인 유대균(44), 유혁기(42)씨 형제와 청해진해운 김한식(72) 사장 등 40여명에 대해 출금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금 대상에는 유씨 형제가 소유한 8개 회사 임원 등이 포함됐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운행하는 해운회사는 이 회사는 조선업체인 '천해지'의 계열사이다.
천해지는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했던 주식회사 세모의 조선사업부를 인수해 만든 회사로 알려졌다. 천해지는 다시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유모 씨 형제다. 이들 형제는 각각 회사 지분을 19.44%씩 소유하고 있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청해진해운과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 7개 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이 설립한 세모그룹은 1986년 한강유람선 운영권을 따내는 등 5공 시절 승승장구했으나 이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1997년에 부도처리됐다. 청해진해운은 바로 이 세모그룹을 전신으로 1999년 설립돼 인천과 제주항로를 주로 운영해왔다. 유씨 일가가 세모그룹을 부도처리하면서 알짜 계열사를 빼돌려 다시 창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 대목이다.
유 전 회장은 1987년 여름 경기도 용인에서 광신도 32명이 집단자살한 '오대양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검찰수사를 받기도 했으나 법원은 유 전 회장과 집단자살간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청해진해운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법·탈법적인 객실 증축, 화물 과적 은폐, 선장·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를 운행하는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오너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유 전 회장의 두 아들로 최대 주주인 유대균(44), 유혁기(42)씨 형제와 청해진해운 김한식(72) 사장 등 40여명에 대해 출금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금 대상에는 유씨 형제가 소유한 8개 회사 임원 등이 포함됐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운행하는 해운회사는 이 회사는 조선업체인 '천해지'의 계열사이다.
천해지는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했던 주식회사 세모의 조선사업부를 인수해 만든 회사로 알려졌다. 천해지는 다시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유모 씨 형제다. 이들 형제는 각각 회사 지분을 19.44%씩 소유하고 있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청해진해운과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 7개 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이 설립한 세모그룹은 1986년 한강유람선 운영권을 따내는 등 5공 시절 승승장구했으나 이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1997년에 부도처리됐다. 청해진해운은 바로 이 세모그룹을 전신으로 1999년 설립돼 인천과 제주항로를 주로 운영해왔다. 유씨 일가가 세모그룹을 부도처리하면서 알짜 계열사를 빼돌려 다시 창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 대목이다.
유 전 회장은 1987년 여름 경기도 용인에서 광신도 32명이 집단자살한 '오대양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검찰수사를 받기도 했으나 법원은 유 전 회장과 집단자살간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청해진해운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법·탈법적인 객실 증축, 화물 과적 은폐, 선장·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