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 징역 3년 선고
수백억 횡령-배임혐의로 실형 선고받아
법원이 11일 한국일보 장재구(68)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 회장은 2006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 측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이 한일건설 관계사로부터 빌린 150억원을 자신한테서 차입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한 뒤 서울경제에 상환해야 할 빚 40억여원을 상계처리하고 주주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100억원이 넘는 돈을 무단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장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 회장은 2006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 측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이 한일건설 관계사로부터 빌린 150억원을 자신한테서 차입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한 뒤 서울경제에 상환해야 할 빚 40억여원을 상계처리하고 주주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100억원이 넘는 돈을 무단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장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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